중고자동차 구입시 이전 등록 서류 및 방법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는 준비 서류 및 방법을
정리하여 봅니다.
먼저 중고자동차를 잘 골라 구입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지요
중고자동차는 이미 등록이 된 차량으로 본인 명의로만 이전 등록 하면 되겠지요
▶준비서류는
구 분 |
신 청 서 류 |
신 청 서 류 |
기본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 |
양도인 (파는사람) |
본인 출석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중 택1) |
본인 비출석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통 =>도장/자동차 양도 증명서에 날인함 | |
양수인 (사는사람) |
본인 출석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자동차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 비출섟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자동차 양도 증명서에 날인함 =>자동차책임보험가입증명서 =>위임장(양수인의 인감도장 날인) =>신고인(대리인)의 신분증 |
▶등록 비용은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공채(차종별로 정한 금액 등록 당일 매입 또는 할인)
- 취득세
- 번호판 대금 : 중형 11,000원/ 대형12,500(부착비 별도)
또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이전 등록 기한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니
15일 이내 꼭 이전 등록 하셔야 합니다
15일 이내 등록하지 못하면
범칙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최대 50만원 까지 이며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범칙금 10만원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후 1일 초과마다 |
범칙금 1만원씩 추가 |
자동차의 이전 등록 방법은 먼저 해당 자동차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구비하기 위해
마음에 드는 보험사로 연락하여 차량의 번호 또는 차대 번호를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합니다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아 구비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전 등록흐 차량번호가 바뀌게 되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번호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위에 표에 해당되는 나머지 서류도 준비하여 가까운 자동차 등록 사업소를 찾아갑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 민원업무는 오전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입니다.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신후 인지, 증지 창구에서 수수료를 납후하신후 번호표를 뽑아
해당 순서가 되면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검토가 끝난후 세금 및 채권(할인, 또는
매입 선택) 를 은행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출 하시면 등록증이 교부가 됩니다.
요즘은 자동차 구입후 이전등록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등록하여도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안내가 잘 되어 있으니 시간이 허락되시면 직접 등록하여 보는 것도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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